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나2866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의 가.

항 원고의 주장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갑 제6호증의 기재를 부족증거로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2013. 1월분 급여 청구 원고는 2006. 4. 10.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였는바, 2013. 1월분 급여 4,491,0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 4,491,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 2011. 2. 25.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장래에 퇴직할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되었음에도 퇴직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동안 적립한 퇴직금 32,405,5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40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