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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7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마친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에 자갈, 토석 등을 쌓아놓고,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였으며, 골재선별 및 파쇄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토지의 면적, 무허가 영업 기간, 그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이 상당한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은 벌금형 5회,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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