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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2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7: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5, 사창사거리 교차로를 충대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 중앙선이 있으므로 차선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시계탑 오거리 방면에서 개신고가 방면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무쏘픽업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58,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중앙봉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기에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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