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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6 2020가단10488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766,330원 및 이 중 37,175,114원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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