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노6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 30. 강제 추행죄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2. 12.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0.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