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2:5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B 맞은 편 갓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7.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교통사고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후 동승자들이 신고인을 막고 있는 사이 도주하였고, 수사단계 이후로도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차량과 충돌할 뻔한 적이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판시 B 맞은편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경찰관에게 음주단속될 때까지 2~30분 사이에 소주 3잔을 마신 다음 잠들었었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사실 부인하나, E에게 뺑소니 혐의로 쫓기는 와중에 정차하여 차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는 위 주장은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