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9 2015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08. 13:15경 전남 광양시 진월면에 있는 섬진강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광양영업소 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