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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4589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복도 타일 시공비용,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이 담장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비용, 싱크대 확장 및 가스배관 교체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으로 합계 2,400만 원의 지급을 더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위 증인과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그 밖에 갑 제11, 1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계약 이외에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및 이에 기초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다.

」 2) 제1심 판결 제7면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준공예정일을 2013. 11. 19.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3. 12. 6.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2013. 12.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 수수 및 이 사건 각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진행을 일부러 지연시키기에 2013. 12. 6. 그 요구대로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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