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각 1...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피고 B, C이 각 1/5 지분을, 피고 E, D이 각 1/10 지분을, 피고 F이 3/55 지분을, 피고 G, H, I, J이 각 2/55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1/5 지분 소유자인 피고 K가 1986. 10. 17. 사망하여 아내인 피고 F이 그 중 3/11, 피고 G, H, I, J이 그 중 각 2/11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의 ㎡당 시가는 12,900원, 나.
부분의 ㎡당 시가는 12,600원이어서 분할 위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