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8:15경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밭을 경유하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2018. 12. 27. 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