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7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4. 8.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유소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1. 9. 5.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B이라는 상호로 광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
나. 2013. 12. 31. 위 유류 공급거래 종료 당시 유류 공급대금 잔액은 25,075,100원이다.
다. 피고는 2014. 3. 19. 원고의 위 유류 공급대금 독촉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에 첨부된 외상채권 조회 문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유류대 잔액을 25,075,1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14. 3. 19.부터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우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2014. 6. 20.까지 위 유류 공급대금 잔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13.자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위 유류 공급대금 잔액 25,075,100원을 인정하고, 2014. 8.부터 2014. 12.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 공급대금 잔액 25,075,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제출한 갑4호증(외상장부)의 기재만으로는 위 유류 공급거래의 내역을 확인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대금 잔액 25,075,100원은 피고가 제출한 거래장부(을1 내지 4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보듯이, 피고는 2014. 3. 19. 원고의 위 유류 공급대금 독촉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에 첨부된 외상채권 조회 문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유류대 잔액을 25,075,1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1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