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681(2015.09.15)
세목
법인
요 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충남 천안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임
- ’90년 개인병원 설립 후 ’02.1.1. 법인으로 전환
○당 법인은 설립 시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표준정관을작성하여 충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음
○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 및 정관에 따라 최고의결기관은이사회이고, 정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관변경, 법인해산, 법인 유지 운용에 필요한 제규정
-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 기타 이사회의결로써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정관변경의 경우 이사회 결의 후 충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
○ ’06.4.경 본 정관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이사ㆍ감사는 2배수, 대표이사는 3배수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음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주주총회가 없고, 그 대신 이사회가법인의 모든 중요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며, 정관에서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에 대해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의한 퇴직금으로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여비) 및 교육 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9.2.4>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0.2.18>
4. 관련 사례
○ 서면1팀-666(2005.6.15.)
【제목】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
임원이 퇴직함에 있어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임원에 대해 재직시 공로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 범위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재임중 회사업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의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임원퇴직금 가산지급한도”에 따라 임원별로 산출된 퇴직금의 100%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의된 금액을 집행
상기와 같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1651(1985.5.30.)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6-3...13 (시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지급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