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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나201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

항을 “원고는 피고로부터 울산 A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를 도급받아 1차 공사를 2012. 11월초 착수하여 완료하고, 2차 공사를 2012. 12. 25.경 착수하여 2013. 1.경 완료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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