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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노7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복역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편취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들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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