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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7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E을 들이받는 시늉만 하였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판단

E, F, G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촬영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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