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박물관에서, 피해자 E(79 세 )에게 ‘ 아프리카에서 보석을 수입, 가공하여 보석 매트를 만들어 팔면 많은 수익이 난다.
보석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12. 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액 보석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신용카드 채무 등이 과다 하여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오랜 기간 도피하면서 재판 출석에 불응하여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