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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2 2014가단205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0. 27.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0. 27.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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