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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659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 공개명령 2년, 고지명령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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