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5. 12. 23. 야간 시간대에 인천 서구 C 건물, 401호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추송서( 감정 의뢰 추가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그 항 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2016. 4. 20.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 까지의 절단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마약치료 강의 (40 시간) 의 수강을 모두 이수한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