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35 | 양도 | 1996-05-31
문서번호
재일46014-1335 (1996.05.31)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임
회 신
구 소득세법 (1992.12.08 개정전) 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 53D조)의 규정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것인가의 여부.
다 음
등기접수일 : 1991.11.04
전 입 일 : 1990.05.28
준공검사일 : 1991.11.04
잔금청산일 : 1991.11.18
아파트의 경우는 취득시기를 준공일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날로 하는데, 본건 연립주택의 경우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것인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