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02 2013노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고소인과 합의를 하기 위해 항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3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후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되었다가 체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