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57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9. 07:42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3층 C PC방내 64번 자리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