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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4 2013고정12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0. 01:5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돼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E 모닝차량을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 의 주취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 하영공업사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1.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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