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4 2013고정12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0. 01:5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돼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E 모닝차량을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1.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