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8:2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D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E이 수강생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태권도 학원 차량과 마주치자 오히려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면서 그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채 비켜주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태권도 학원 차량 앞을 약 10분 동안 막아서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강생 등하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내지 업무방해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