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의 의미 및 지급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308 | 국기 | 1996-04-25
문서번호
징세46101-1308 (1996.04.25.)
세목
국기
요 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은 동법 제51조에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적에 의거 변상한 공무원이 소송에 의거 환부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