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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게서 기술용역 제공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받은 경우 익금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59 | 법인 | 1994-07-18
문서번호

법인46012-2059 (1994.07.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제공에 의한 기술투자는 15년간

○ 해외현지법인을 기술투자부분을 자본금으로 처리

[질의]

기술투자부분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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