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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09-15 | 과세전적부심사 | 2010-02-16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09-15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0-02-16

결정유형

각하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은 쟁점물품(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을 "기타의 플랜지"로 보아 2005.8.9.부터 2006.6.30.까지 수출신고번호 035-10-05-00673864 외 173건을 HSK7307.91-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70원~80원)로 분류하여 수출한 후, 2007.6.21.부터 2008.1.23.까지 환급접수번호 035-07-0007232호 외 16건에 대하여 236,968,340원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았고, 통지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7308.4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10~20원)으로 분류하여 쟁점물품의 간이정액환급금의 차이에 따른 과다환급액에 대하여 2009.3.19. 청구인에게 가산세 42,254,830원을 합한 합계 279,223,170원을 경정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본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건 청구와 관련된 과세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환급신고 17건에 대하여 2009.6.15.과 2009.10.27. 2회에 걸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모두 경정고지가 완료되었으므로, 본건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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