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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6가단208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11,800원 및 위 금원 중 22,650,000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6.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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