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단1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8. 22:0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406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오니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놀겠다고 하다가 처인 피해자 D(여, 31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너 이 씨발년아, 너 나 무시하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가 안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E(1세)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종전에도 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