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13 2018재두383
위천면지창간호발행처분 일부효력부존재확인
주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