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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8 2014누2091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관세 16,926,800원, 부가가치세 1,692,680원, 가산세 3,037,3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가산세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가산세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가산세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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