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 원고는 C의 전 고용주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2010. 5. 15. C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C의 전 고용주에게 지급한 선불금과 C에게 가불(假拂)한 돈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효력이 없는 주채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0. 5. 15.자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2. 1.경 주점 손님에게 여종업원 C과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2012고약4108 , C은 2012. 9.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C의 원고에 대한 6,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