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7. 8.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4. 7. 18. E과 사이에, 피보험자 F 주식회사, 보험금액 70,400,000원, 보험기간 1994. 4. 17.부터 1997. 4. 16.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G, H, I 주식회사와 함께 E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이 F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6. 7. 30. F 주식회사에 31,817,278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D, E, G, H, I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371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 2009. 7.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04,730원 및 그 중 18,749,005원에 대하여 2001.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9. 8. 26. 확정되었다. 4) 원고의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원리금은 2017. 8. 8. 기준 122,994,126원이고, 변론종결일인 2020. 12. 2. 기준 139,383,777원이다.
나. D와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 1) D는 2017. 8. 8.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한다
)을 피고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8. 18. 접수 제9618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 1) 피고 B은 2017. 9. 1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J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