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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노37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1.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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