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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255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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