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255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