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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3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 서울 영등포구 B D 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C를 통하여 2018. 7. 9.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한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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