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3805 (1989.10.18)
세목
소득
요 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1항 법령 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대상자에 대한 재질의
가. 위원의 위촉과 수당 지급 및 원천징수의 예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문교부령 제226호, 1969.07.29)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문교부령 제213호, 1969.07.10)등 각종시험에 있어서 공무원인 교원을 출제, 감독, 채점위원으로 위촉하고, 출제, 감독, 채점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본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은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의 법령 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으므로 수당지급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13,14,1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일시소득의 범위) 2항 사례금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법 제144조의6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나. “가. (1)”의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1항 법령 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은 단지 위원 위촉의 법적근거와 위촉한 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참석 및 출석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수당을 지급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재질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