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게임 '다크에덴'에 캐릭명 'C'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게임머니 220억 원을 14만 9천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글이 마치 피고인이 올린 글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템매니아’에서 150,000원을 충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 220억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