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8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재직증명서, 명함 등을 위조하여 대기업 임원이나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약 3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