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1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8. 4. 27.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첨부된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수령하고, 2018. 5. 9. 이의신청을 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은 2018. 7. 17. 제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 본인이 2018. 6. 4. 위 서류를 수령하였으나 위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8. 9. 4. 제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8. 7. 20. 위 서류를 수령하는 한편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는데 관련사건 결과를 보기 위하여 다음 기일은 추후지정 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은 2019. 9. 17. 제3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