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89]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21: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하 이트 맥주 2 병과 호가 든 맥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23:00 경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 하라고 설득하였음에도, F를 밀치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에 F가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54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 20:50 경 부산 사상구 G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21:10 경 위 ‘J’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피해자 H(45 세 )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89]
1.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75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