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465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28,681원 및 위 금원 중 14,995,588원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