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