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16. 00: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32세)의 지인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얼음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후, 위 주점 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술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C의 피해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