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33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513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6. 6.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003,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