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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323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처벌받은 위 전과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시멘트 돌로 순찰차의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동기, 사용된 범행도구와 발생된 결과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순찰차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는 등 8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수형생황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교화하는 데에 더 집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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