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년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곳을 성매매 여성의 거처로 마련하여 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외국인 불법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