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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6. 13. 22:25 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 순환로 212-27에 있는 ‘ 투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 릉 길 281에 있는 ‘ 펜 션 울릉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약 9년 간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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