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9:2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영농조합 건물의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자신을 꽃뱀이라고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배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제1항 기재의 건물 3층에 있는 E 영농조합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 F(여, 45세)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각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재촬영)
1. C,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