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6 2018가단7002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2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26.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